89년에 마련된 현행 자동차보험체계가 사고위험도와 보험혜택의 형평성을
감안해 대폭 수술된다.

또 이런 제도개선으로 기존보험가입자는 보험료인하혜택(-3.5%)을 보지만
신규가입자는 보험료부담이 47.6%나 급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가용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차등화와 에어백장치차량에
대한 최고 20%의 할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번 제도개편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저연령자녀가 있을수록, 배기량이
큰 차를 탈수록, 그리고 최초가입자일수록 현재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운전자특성요율개편=현행 나이 성별 결혼여부에 따라 차등화되고
주운전자와 부운전자를 나누어 부과하던 운전자특성요율제를 폐지하고
연령별 한정운전제도로 개편한다.

모든 연령대가 운전이 가능한 기본보험, 기본보험료(현행 40세이상
남자요율과 동일)에서 20%를 할인해 주는 21세이상 운전가능특약, 30%를
할인해 주는 26세이상 운전가능특약등 3가지로 단순화한다.

<>보험가입경력요율개선=사고율이 높은 최초가입자에 대한 적용요율을
대폭 높인다.

3년이상 경력자를 1백으로 했을때 현행 1백25가 적용되는 최초가입자에
대한 적용요율을 1백80으로 높인다.

<>자가용승용차 배기량에 따른 보험료차등화=모든 차량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배기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한다.

티코 다마스 타우너등 1000cc이하 경승용차는 현재보다 대인은 22.3%,
매물은 17.6%가 할인된다.

르망 세피아 엑셀 엔란트라 프라이드등 1500cc급 소형차는 대인은 1.1%,
대물은 1.5%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러나 그랜져 로얄샬롱 브로엄 아카디아등 2000cc초과 대형승용차는 대인
36.4%, 대물 20%가 각각 할증된다.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보험료차등화= 현행 사고원인별 할증점수는 폐지
하고 96년 8월1일부터 중앙선침범 음주운전등 10대중대법규위반자는 과거
3년간 법규위반경력을 감안해 3단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한다.

<>차량손해 자기부담금폭 확대=현행 5만원과 10만원만 허용되는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종류에 20만원과 30만원을 추가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담보특약의 기본상품화=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 상해담보를 기본상품화하고 차종간 보험료를
정액으로 단순화한다.

<>안전장치부착차량에 대한 보험료할인=에어백부착차량은 앞좌석에 모두
부착햐면 20%, 운전석만 부착하면 10%를 할증한다.

<>자동차보험특약 자동계약특약신설=계약만기가 돼도 30일간은 자동갱신
기간을 부여하고 3%의 추가보험료를 예치하면 13개월분은 보장한다.

<>카풀 동승자감액비율삭제=출퇴근시 승용차동승자에 대해 카풀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전액보상한다.

<>대인배상 담보금액개선=대인배상금액기준을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등 5단계로 정비한다.

<>개인용 가족운전한정특약에 대한 요율개선=기본계약보험료에 평균특약률
(65%)를 적용하는 체계로 단순화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