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5일 납세자가 국세부과에 불복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심판결정기간(90일)안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엔 아무때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재경원은 그러나 결정기간이 지난뒤 결정통지를 받았을 경우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지난 93년12월 국세기본법을 개정,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행정소송
이 가능하다"고 바꿨으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몇일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아 이같이 유권해석했다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