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타지기스탄공화국간에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됐다고 외무부가
14일 발표했다.

서건이주우즈베키스탄 겸임대사와 타지키스탄 외무장관이 이날 서명한
협정은 상호간의 투자및 수익에대해 내국민대우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