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예금가입자에게 개별 상품 가입금액의 10%까지를 경품으로
제공할수 있게 됐다.

또 추첨등을 통한 보너스금리도 공정거래법상의 제한을 받지않고 제량껏
제공할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상품에 대한 경품
고시 운용방향 설명회"에서 은행의 경품류 가액한도를 결정하는
거래가액은 각 상품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각 상품별 거래액의 10%(최고 10만원)까지 경품으로
제공할수 있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거래로 인한 실질적인 은행수익을 거래가액으로
하는게 낫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경우 상품별 은행수익을 산정하는게
곤란하고 거래가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우려가 있어 금융거래액을
거래가액으로 취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보너스금리상품은 금융상품의 본질적 경쟁수단인 금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품고시적용을 유보키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항공사등과 제휴,실시하고 있는
마일리지서비스는 경품고시의 적용대상이 된다"며 "따라서 마일리지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경품가액한도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마일리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거래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1회당 5천2백41마일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기준은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사와 다음달부터 은행들이
발행할 직불카드에도 적용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