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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개정안 시행되면 의약관련업계 피해액 1조원 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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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국내제약업계및 정밀화학업계등 의약
    관련업계에 미칠 피해액은 총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4일 한국제약협회및 신약개발연구조합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기존특허법
    의 특허만료시점에 춰 특허권이 소멸되는 외국제품을 개발중이거나 설비투
    자를 해온 관련업계가 50여개품목에 걸쳐 1조1천4백37억원상당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됐다.

    제약업체등 관련업계는 향후 1,2년내로 특허가 만료되는 50여개 의약품및
    농약,생물산업제품등에 대해 생산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및 설비투자를 해
    왔다.

    그러나 개정특허법은 특허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기존법이 보호해온 특
    허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하고있으며 개도국대우를 받지못하면 96년부터 시행
    되도록 하고있다.

    이에 따라 관련제품을 생산하려던 국내업계의 생산계획에 전면적인 차질
    이 불가피해졌다.

    현행특허법은 특허공고일로부터 15년간 특허권을 인정하고있으나 UR/TRIPs
    협정에 따라 특허권을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특허법개정안이 확정돼 우리
    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지못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별로는 제약업계의 피해규모가 가장 커 인터페론,시사프라이드등 22개
    업체가 29개품목에 걸쳐 총 6천1백73억원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농약부문은 제초제등 15개제품 2천7백억원,첨가제는 2개제품 1백50억원,
    생물산업부문은 G-CSF등 6개제품 2천4백25억원등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
    정됐다.

    업계는 피해액의 기준은 외국업체의 특허권만료시점에 춰 국내에서 생산
    하귀위해 연구개발및 설비투자를 해온 비용과 특허기간연장으로 선진국업체
    가 국내에서 추가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액수를 피해액으로 추산했다고 밝
    혔다.

    제약등 정밀화학분야는 국내업체가 보유한 물질특허수도 적고 아직 국내
    개발된 신약이 단 한 건도 없어 이 분야에서의 특허기간연장은 기술우위인
    선진국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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