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
배로 늘려 보증여력을 대폭 확대하기로하고 이를위해 금융기관의 신용보증기
금 출연의무기간을 올연말까지에서 2000년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증배수 확대에 따른 신용보증기관의 부실화를 방시하기위
해 정부출연금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축시
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용보증기관의 심사기능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홍재형부총리겸 제정경제원장관은 13일 국회재정경제위에 출석,신용보증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증운용배수확대에 따라 신용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은 4조8천억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홍부총리는 지방은행의 신용보증기관 출연의무면제및 지역신용보증조합출연
문제와 관련,"금융기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존 보증기관의 보
증여력감소등이 우려된다"며 "기존의 신용보증기관이 재보증을 통해 지역신용
보증조합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상공인 지역경제단체의
자구적 노력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곽정출 나오연(민자)장재식의원(민주)등은 그러나 새로 설립될 지
역신용보증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및 기술신보에 대한 지방은행의
출연의무를 면제하고 지역신용조합에만 출연하도록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해
야한다고 주장,법안심사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재형부총리는 이날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3단계 금리자유화를 올 하반
기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증권산업및 잔류투금사 개편안을 하반기중 확정하고 선물거래및
예금보험제도의 입법화를 추진하는등 금융산업의 개편을 가속화해 경쟁력강화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