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3년과 94년에 전국평군 땅값이 각각 7.38%와
0.57%씩 떨어진데다 올해 1.4분기 지가상승율도 0.05%에 불과,3년분(93~95)
토지세 정기과세가 실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정기과세를 실시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토초세법 개정으로 3년간 전국 평균지가상승율이 금융기관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33.1%)에 50%를 가감한수준을 넘지 않을 경우 전
국 단위의 정기과세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토초세법에 의해 93~95년 3년간 정기과세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기
간중 평균지가상승율이 최소한 16.5%(33.1%에서 16.5%를 뺀 경우)는 넘어야
하며 93~94년의 지가하락을 감안할 경우 올해 지가상승율이 57%는 넘어야한
다.

그러나 최근 지가동향에 비추어보면 올연말까지 지가가 이 정도까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없다.

종전의 토초세법에는 지가상승율과 관계없이 3년단위의 정기과세는 반드시
실시토록 규정,90~92년분 지가상승분에 대해 93년에 정기과세를 했었다.

한편 개정 토초세법은 정기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전국 단위의
토초세 부과는 하지 않더라도 일부 지가급등지역에 대해서는 정기과세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9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이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한 곳은 물론 예정과세를 한 지역도 없어 일부지역에 대한 정기과세도
실시되지 않을 전망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