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삼경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인 한국인슈로산업에 하도
급금과 지연이자등 모두 1천5백여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즉
각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삼경종합건설은 지난 93년 10월 전임 대표이사 체제에서 한국인슈로산업측
과 이루어진 경기도 시흥시 H공업사 신축공사중 패널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
급거래와 관련, 이를 인계인수 받은 사실이 없고 건설업면허가 취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금 미지급분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