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면서 민간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등기술연구원의 홍석윤.한형상책임연구원(공학박사)은 최근 재정경제원
장관을 대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한다는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간출연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는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라는
"동일한 활동"을 하고있으므로 "동일한 법적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출연연구기관은 특별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해 설립돼
이미 세제지원이나 연구원병역특례등에서도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은
지원을 받는만큼 연구활동비에 대한 면세혜택도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연구수당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38조1항8호(근로소득범위의
단서조항)에는 "대학등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에따라 재정경제원은 지난4월15일 95년도분 연구활동비가운데
급여합계액의 40%까지 비과세하기로 고시했다.

이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재단등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과 생산기술연구원등의
연구원은 올해부터 연구활동비에 대해 세금을 내지않게된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은 대우그룹계열사와
아주대등이 결성한 고등기술연구원,두산그룹의 두산종합기술원,
산업과학기술연구소등이 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