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내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있는 그림 조각 골동품등 미술품에
대한 양도도득세 부과문제가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재정경제원 문화체육부 국회및 미술계가 "법대로 시행"과 "연기"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물밑탐색작업을 하던 미술계와 문체부및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가 6일
선제공격을 가했다.

주돈식문체부장관과 신경식문공위원장이 이날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는
미술시장발전을 저해하고 화가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린다"며 양도세부과방침
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또 미술계는 한국미술협회 고미술협회 화랑협회등 관련단체들을 총동원,
청와대 국회 재경원등에 법시행을 억제하기 위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잠복중이던 과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재경원은 이에대해 7일 "당정 미술품양도세부과 무기연기와 관련하여"라는
자료를 통해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부과는 세법규정대로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원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 "시행에 대비해 과세표준계산방식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까지 설명했다.

지난90년 미술품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현실여건"을 감안, 5년동안 시행을 유보해 왔는데도 또 연기하는 것은
법집행을 "유기"하는 것이라며 법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관계자는 특히 "세법개정은 재경원의 "고유권한"이라며 재경원과 사전
협의 한마디없이 "당정협의"를 내세워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문제는 지난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동산에 이어 그림과 골공품등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술품
값이 폭등하자 양도세를 부과키로 하고 90년 정기국회때 입법화했다.

그러나 과세방법등 시행상의 어려움과 미술계의 현실등이 감안돼 시행시기
는 93년1월로 늦춰졌으며 다시 96년1월로 보류됐었다.

부과대상은 점당 또는 개당 2천만원이 넘는 <>회화 데상 파스텔 꼴라쥬및
이와 유사한 장식판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 <>오리지널 조각 조상
<>제작후 1백년이 넘은 골동품등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