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에 한국제약협회등 강력 반발
대해 한국제약협회등 관련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금기)는 5일 특허법개정안중 부칙 제2조 1항의 "특
허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의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특허청에 제출
했다.
제약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개정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특허권
자나 개정법안의 시행 예정일 현재 출원중인 내.외국인의 특허권 존속기간
을 연장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칙2조 1항의 경우 "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따라서 특허법 개정안의 시행예정일인 96년 7월1일 현재 출원중이거나 존
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특허권은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개정법
안의 적용을 받아 출원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 특허권이 연장된다는 지적이
다.
제약협회는 "특히 87년 물질특허제 도입후 국내특허의 80%가량이 외국인
특허인 점을 감안할 때 이규정은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며
이 조항은 "이법 시행전 특허권및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은 종전규정
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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