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개정안중 특허권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한국제약협회등 관련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금기)는 5일 특허법개정안중 부칙 제2조 1항의 "특
허권존속기간에 관한 경과규정"의 수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특허청에 제출
했다.

제약협회는 이 건의서에서 "개정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특허권
자나 개정법안의 시행 예정일 현재 출원중인 내.외국인의 특허권 존속기간
을 연장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칙2조 1항의 경우 "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따라서 특허법 개정안의 시행예정일인 96년 7월1일 현재 출원중이거나 존
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특허권은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개정법
안의 적용을 받아 출원시점으로부터 20년으로 특허권이 연장된다는 지적이
다.

제약협회는 "특히 87년 물질특허제 도입후 국내특허의 80%가량이 외국인
특허인 점을 감안할 때 이규정은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 된다"며
이 조항은 "이법 시행전 특허권및 특허청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은 종전규정
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