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는 3일 통상법301조를 적용,일본 사진관련제품시장의
불공정관행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미키 캔터 USTR대표는 이날 밝힌 성명에서 "미 이스트만 코닥사의 청원을
받아들여 일본의 사진필름및 인화지시장에 대한 불공정관행여부를 조사키로
했다"며 "협상을 통해 일본의 사진관련제품시장이 미국업체에 개방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일 통산성은 그러나 "미통상법 301조에 따른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전제된
협상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자동차분쟁에 이어 양국간통
상마찰이 또다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닥은 일본의 사진관련제품시장의 배타적 유통관행으로 인해 지난 20여년
간 56억달러의 피해를 감수해야했다며 지난 5월 미무역대표부에 이를 조사.
시정해주도록 청원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