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평양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흥덕인쇄공업(주), 대한페인트잉크(주)
의 (주)프라코등 5개 대기업이 중소기업만이 할수있는 고유업종에 신고하지
도 않고 뛰어들어 검찰에 고발됐다.

통상산업부는 3일 이들 5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고발을 의뢰하고 비슷
한 형태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제일제당등 5개업체를 경고조치했다
고 발표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조치된 기업은 일본의 다이코프랜차이즈사가 투자한 석
건재업체인 (주)대산, 도금업체인 (주)일진, 흥덕인쇄공업, 프라스틱용기업
체인 프라코등이며 국수제조업체인 장학식품(주)에 대해서는 통산부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고발을 의뢰했다.

경고조치를 받은 제일제당 두산종합식품 롯데삼강 삼립유지 서울하인즈등 5
개업체로 이들은 모두 옥수수기름을 만들어 파는 회사다.

이들 5개회사는 옥수수기름업이 92년8월31일 고유업종으로 지정되기전에 이
미 이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고유업종지정후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통산부는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고유업종침해
사례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조치
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