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경제제도 .. 증권/금융/세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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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7일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7월1일 취임해 본격적인 지자제시대가
35년만에 다시 열린다.
또 이날부터 부동산실명제와 농어민연금및 고용보험제도등 굵직굵직한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가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고 3단계금리자유화와
증권거래세율인하가 7월중 실시되는등 금융관련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이와함께 외국감리회사의 국내시장진출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수입선
다변화품목중 일부가 해제되는등 시장개방도 이루어진다.
이밖에 2단계보험가격자유화가 8월부터 시행돼 자동차보험료가 상향
조정된다.
7월1일부터 하반기중 달라지는 제도를 부분별로 정리한다.
<편 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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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
<>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한도를
종전의 종목당 12%에서 15%로 확대.한전 포철등 국민주들에 대한 종목
한도는 8%에서 10%로 확대. 그러나 1인당 한도는 예전과 같이 종목당
3%를 그대로 적용. 상장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하고 전환사채등의
전환으로 외국인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더라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한도에서 제외.
<> 증권거래세율인하 =주식을 팔때내는 증권거래 세율을 현행 매각대금의
0.35%(농어촌특별세 0.15%별도)에서 0.3%(")로 인하.
<> 외국인 다계좌 허용 =외국의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자금을 모아 투자를
대행할 경우에 한해 1개의 주계좌 밑에 여러개의 하위계좌(Sub-Account)를
둘수 있게 허용.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등록
기간도 종전의 7일 이상에서 3~5일로 단축시켜 1일부터 실시.
<> 증거금없이 당일 반대매매 가능 =증거금을 내지 않고 매수(도)한
주식을 매도(수)하기위해서는 매수(도)한지 하루가 지나야 가능했으나
1일부터는 매수(도)당일에도 가능.
다만 반대매매횟수는 결제일이전까지 통틀어 1회로 제한. 예를들어
특정주식을 월요일에 매도한 투자자가 잘못 매도했다고 판단,증거금을
내지 않고 다시 매입하려면 지금까지는 화요일에 가능(증거금을 내면
당일도 가능했음)했으나 앞으로는 월요일에도 가능.이때 반대매매한
주식을 결제일전에 위탁증거금없이 다시 반대매매하는 것은 불허.
<> 2단계 주가지수선물시험시장개설 = 기관투자가외에 일반법인도
참여할수있게되며 선물시세를 일반정보단말기에도 제공. 일반법인들이
주가지수선물을 매입할수있는 한도는 200계약.
월.수.금요일에만 열렸던 시장이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며 오후를
전후장으로 구분해서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를 전장으로,
2시10분부터 3시15분까지를 후장으로 운영.
[[ 금융 ]]
<> 한국은행 적격업체제도 폐지 =한은은 현재 금융기관이 할인취급한
상업어음중 적격업체 발행 또는 수취한 어음만 총액한도 대출대상어음으로
인정했으나 이 제도를 폐지.
<> 금융기관 할인우대업체제도 실시 =한은 적격업체제도 폐지에 따라
은행별로 우대업체를 설정하여 그 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연9.0~9.5%)를 적용.은행별 할인우대업체명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우대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
<>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개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을
서울소재 중소기업보다 1.5배 인정하고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
총액한도대출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개정.이조치는 8월 한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무역금융확대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원화표시수출과
신용장을 통한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내국신용장 개설시
수출실적증명대상기간을 연2회에서 1회로,대상기간을 과거 3개월간에서
1년간으로 확대.
<> 어음부도율산정방식 개선 =전자결제제도 확산에 따른 구조적 부도율
상승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음교환액에 <>타행환현금자동지급기(CD)
은행지로등 금융기관간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이체금액<>한은
금융망을 통한 자금체금액<>투신사 콜론자금등을 포함.
<> 판매대금 자동결제망구축 =물품 구입과 동시에 자금이 이체되는
직불카드제도 도입.
<> 신용정보이용.보호법시행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등 기존의
신용평가회사등은 이법에 의해 "신용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아 신용조사
및 신용조회업무를 영위.개인의 대출금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대출
현황이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각금융기관이 개인별 대출현황을 조회할수
있게 됨.신용정보업자나 금융기관에서 업무목적외로 신용정보를 누설할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됨.이 법은 7월6일부터 시행.
[[ 세금 ]]
<> 캠코더등의 특별소비세율 변동 =캠코더 LDP CDP DAT등에 대한
특별세율이 현재 1.5%에서 6%로 높아지고 내년 7월1일부터는 다시
10.5%로 상향조정.이는 지난91년7월1일부터 이들상품에 대해
특별소비세(기본세율15%)를 부과하면서 최초4년간은 기본세율의
10%,다음1년간은 기본세율의 40%,다음1년간은 기본세율의 70%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
<> 납세증명표지제도개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만드는 사람은
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자동계수기나 수량관리시스템을 설치.
사용할 경우 과세물품에 납세증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
<> 세금계산서제출방법변경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는 7월25일까지 신고하는 확정신고때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교부 =소매 음식 숙박업등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는 그동안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를
병행 사용하던 것을 영수증만 교부해야 함.
<> 원유등에 대한 탄력관세조정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2%에서 3%로
높아지는등 34개품목에 대한 할당.조정관세율 조정.
[[ 입찰제도 ]]
<> 정부공사입찰제도변경 =현재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변경. 100억원미만 공사(전문.전기.
전기통신공사는 55억원미만)는 현행대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유지.
<> 대형공사 손해보험가입 의무화 =지하철 교량등 특수대형공사는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 제한적 상향조정 =기준금액을 예정가격의 85%에서 88%로 상향조정.
<> 턴키입찰활성화지원(7월6일) =턴키입찰에서 기본설계입찰결과
탈락된 우수설계자(3명이내)에게 설계비일부(총공사금액의 1%수준을
3명에게 배분)를 보상.
[[ 산업 ]]
<> 기술개발자금지원 =패션디자인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개시.
<> 시장 등의 개설허가대상을 축소 =시장은 3,000㎡이상,대형점 2,000㎡
이상,대규모 소매점 4,000㎡이상,도매센터 3,000㎡이상.
<> 도매센터의 운영기준 완화 =개설자 소유의 건물일 경우 매장 면적의
100%까지 임대가 가능.
<> 다단계판매업 가격제한 신설 =시.도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단계
판매상품의 가격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등 가격제한 신설.
<> 중소기업자 범위를 변경 =광공업과 운송업의 경우 종업원 50인
이하로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지원 강화 =대기업의 비고유업종 참여
조정 기간을 2년으로 연장.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사업확대 =도시개발의 경우 개발면적 60만㎡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
<> 열사용기자재 관련 행정규제 완화 =형식승인대상을 4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압력용기의 검사주기 기간을 2년으로 연장.
<> 도시가스배관 15km마다 안전점검원 배치
[[ 정보.통신 ]]
<> 광역무선호출서비스 =한국이동통신은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무선호출이 가능한 광역무선호출상용서비스를 시작.서비스사용료는
월 3,000원에 가입첫날에 기본요금 600원 부과.광역무선호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에 가입하고 광역용 무선호출기(삐삐)를
구입해야 한다.
또 반드시 전화를 이용해 광역무선호출서비스용 교환기에 서비스제공
지역을 등록해야만 한다.
<> 국제방송중계서비스 =데이콤은 1일부터 인텔세트위성을 이용한
국제방송중계서비스를 시작.
<> 팩스정보 전국서비스 =한국통신은 1일부터 팩스정보서비스 지역을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서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역까지 확대해 전국적으로 제공. 또한 증권
학습 철도 관광 입찰등 5가지에 불과하던 정보의 종류도 쇼핑 문화 도서
운송 항공기운항 신문속보 농수산물시세 국세 법령 병무 바이오리듬등
11가지를 추가.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
지난27일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7월1일 취임해 본격적인 지자제시대가
35년만에 다시 열린다.
또 이날부터 부동산실명제와 농어민연금및 고용보험제도등 굵직굵직한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외국인주식투자한도가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고 3단계금리자유화와
증권거래세율인하가 7월중 실시되는등 금융관련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이와함께 외국감리회사의 국내시장진출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수입선
다변화품목중 일부가 해제되는등 시장개방도 이루어진다.
이밖에 2단계보험가격자유화가 8월부터 시행돼 자동차보험료가 상향
조정된다.
7월1일부터 하반기중 달라지는 제도를 부분별로 정리한다.
<편 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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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
<>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외국인이 한국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한도를
종전의 종목당 12%에서 15%로 확대.한전 포철등 국민주들에 대한 종목
한도는 8%에서 10%로 확대. 그러나 1인당 한도는 예전과 같이 종목당
3%를 그대로 적용. 상장기업이 해외증권을 발행하고 전환사채등의
전환으로 외국인 보유 주식수가 늘어나더라도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한도에서 제외.
<> 증권거래세율인하 =주식을 팔때내는 증권거래 세율을 현행 매각대금의
0.35%(농어촌특별세 0.15%별도)에서 0.3%(")로 인하.
<> 외국인 다계좌 허용 =외국의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자금을 모아 투자를
대행할 경우에 한해 1개의 주계좌 밑에 여러개의 하위계좌(Sub-Account)를
둘수 있게 허용.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등록
기간도 종전의 7일 이상에서 3~5일로 단축시켜 1일부터 실시.
<> 증거금없이 당일 반대매매 가능 =증거금을 내지 않고 매수(도)한
주식을 매도(수)하기위해서는 매수(도)한지 하루가 지나야 가능했으나
1일부터는 매수(도)당일에도 가능.
다만 반대매매횟수는 결제일이전까지 통틀어 1회로 제한. 예를들어
특정주식을 월요일에 매도한 투자자가 잘못 매도했다고 판단,증거금을
내지 않고 다시 매입하려면 지금까지는 화요일에 가능(증거금을 내면
당일도 가능했음)했으나 앞으로는 월요일에도 가능.이때 반대매매한
주식을 결제일전에 위탁증거금없이 다시 반대매매하는 것은 불허.
<> 2단계 주가지수선물시험시장개설 = 기관투자가외에 일반법인도
참여할수있게되며 선물시세를 일반정보단말기에도 제공. 일반법인들이
주가지수선물을 매입할수있는 한도는 200계약.
월.수.금요일에만 열렸던 시장이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리며 오후를
전후장으로 구분해서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를 전장으로,
2시10분부터 3시15분까지를 후장으로 운영.
[[ 금융 ]]
<> 한국은행 적격업체제도 폐지 =한은은 현재 금융기관이 할인취급한
상업어음중 적격업체 발행 또는 수취한 어음만 총액한도 대출대상어음으로
인정했으나 이 제도를 폐지.
<> 금융기관 할인우대업체제도 실시 =한은 적격업체제도 폐지에 따라
은행별로 우대업체를 설정하여 그 업체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연9.0~9.5%)를 적용.은행별 할인우대업체명단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교환함으로써 우대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
<>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개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할인을
서울소재 중소기업보다 1.5배 인정하고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에 대해
총액한도대출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개정.이조치는 8월 한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무역금융확대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원화표시수출과
신용장을 통한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무역금융 허용.내국신용장 개설시
수출실적증명대상기간을 연2회에서 1회로,대상기간을 과거 3개월간에서
1년간으로 확대.
<> 어음부도율산정방식 개선 =전자결제제도 확산에 따른 구조적 부도율
상승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음교환액에 <>타행환현금자동지급기(CD)
은행지로등 금융기관간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이체금액<>한은
금융망을 통한 자금체금액<>투신사 콜론자금등을 포함.
<> 판매대금 자동결제망구축 =물품 구입과 동시에 자금이 이체되는
직불카드제도 도입.
<> 신용정보이용.보호법시행 =한신평 한신정 한기평등 기존의
신용평가회사등은 이법에 의해 "신용정보사업자"로 허가받아 신용조사
및 신용조회업무를 영위.개인의 대출금이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대출
현황이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각금융기관이 개인별 대출현황을 조회할수
있게 됨.신용정보업자나 금융기관에서 업무목적외로 신용정보를 누설할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됨.이 법은 7월6일부터 시행.
[[ 세금 ]]
<> 캠코더등의 특별소비세율 변동 =캠코더 LDP CDP DAT등에 대한
특별세율이 현재 1.5%에서 6%로 높아지고 내년 7월1일부터는 다시
10.5%로 상향조정.이는 지난91년7월1일부터 이들상품에 대해
특별소비세(기본세율15%)를 부과하면서 최초4년간은 기본세율의
10%,다음1년간은 기본세율의 40%,다음1년간은 기본세율의 70%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
<> 납세증명표지제도개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만드는 사람은
지방국세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어 자동계수기나 수량관리시스템을 설치.
사용할 경우 과세물품에 납세증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
<> 세금계산서제출방법변경 =연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는 7월25일까지 신고하는 확정신고때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교부 =소매 음식 숙박업등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는 그동안 영수증과 간이세금계산서를
병행 사용하던 것을 영수증만 교부해야 함.
<> 원유등에 대한 탄력관세조정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2%에서 3%로
높아지는등 34개품목에 대한 할당.조정관세율 조정.
[[ 입찰제도 ]]
<> 정부공사입찰제도변경 =현재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변경. 100억원미만 공사(전문.전기.
전기통신공사는 55억원미만)는 현행대로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유지.
<> 대형공사 손해보험가입 의무화 =지하철 교량등 특수대형공사는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
<> 제한적 상향조정 =기준금액을 예정가격의 85%에서 88%로 상향조정.
<> 턴키입찰활성화지원(7월6일) =턴키입찰에서 기본설계입찰결과
탈락된 우수설계자(3명이내)에게 설계비일부(총공사금액의 1%수준을
3명에게 배분)를 보상.
[[ 산업 ]]
<> 기술개발자금지원 =패션디자인업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 개시.
<> 시장 등의 개설허가대상을 축소 =시장은 3,000㎡이상,대형점 2,000㎡
이상,대규모 소매점 4,000㎡이상,도매센터 3,000㎡이상.
<> 도매센터의 운영기준 완화 =개설자 소유의 건물일 경우 매장 면적의
100%까지 임대가 가능.
<> 다단계판매업 가격제한 신설 =시.도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다단계
판매상품의 가격을 100만원 이하로 하는등 가격제한 신설.
<> 중소기업자 범위를 변경 =광공업과 운송업의 경우 종업원 50인
이하로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지원 강화 =대기업의 비고유업종 참여
조정 기간을 2년으로 연장.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사업확대 =도시개발의 경우 개발면적 60만㎡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
<> 열사용기자재 관련 행정규제 완화 =형식승인대상을 4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압력용기의 검사주기 기간을 2년으로 연장.
<> 도시가스배관 15km마다 안전점검원 배치
[[ 정보.통신 ]]
<> 광역무선호출서비스 =한국이동통신은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무선호출이 가능한 광역무선호출상용서비스를 시작.서비스사용료는
월 3,000원에 가입첫날에 기본요금 600원 부과.광역무선호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에 가입하고 광역용 무선호출기(삐삐)를
구입해야 한다.
또 반드시 전화를 이용해 광역무선호출서비스용 교환기에 서비스제공
지역을 등록해야만 한다.
<> 국제방송중계서비스 =데이콤은 1일부터 인텔세트위성을 이용한
국제방송중계서비스를 시작.
<> 팩스정보 전국서비스 =한국통신은 1일부터 팩스정보서비스 지역을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서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역까지 확대해 전국적으로 제공. 또한 증권
학습 철도 관광 입찰등 5가지에 불과하던 정보의 종류도 쇼핑 문화 도서
운송 항공기운항 신문속보 농수산물시세 국세 법령 병무 바이오리듬등
11가지를 추가.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