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제거하기 위한 "매연 후처리 정화장치"부
착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돼 오는 98년에는 버스등 3t이상의
모든 경유차에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92년부터 G-7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해온 매연 후처리
정화장치를 올해 일부 청소차등에 부착,시험운행토록 하고 내년에는
약 1백억원의 예산으로 통근버스,청소차등 2천여대에 시범실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또 97년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해 시내버스등
3만여대에 이를 달도록 하고 오는 98년부터는 매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관계법을 개정,3t이상의 모든 경유차에 정화장치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매연후처리 정화장치는 차량의 엔진과 배기관사이에 세라믹을 부착,매연과
일부유해물질을 고온에서 태워 밖으로 내보내거나 저온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만도기계,유공등에서 연구개발중이며 현재 20여대의 차에
시험작동하고 있다.

이 장치는 현재 대당가격이 4백만~5백만원이지만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2백만원 이하로 싸질 것으로 보이며 차에 부착하면 30~40ppm의 매연을
2ppm 미만으로 95%이상,분진은 75%이상 각각 줄일 수가 있다.

<이승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