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7월1일부터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증권회사들이 고객의 주문이 없는 상태에서 가공의 매수주문을 내지
못하도록 28일 각 증권사에 긴급 지시했다.

증감원은 또 외국인 투자한도를 미리 확보하기위해 자사펀드등을 이용해
가공의 주문을 낼 경우 해당 증권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등
제재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증감원관계자는 증권사들이 한도확보를 위해 경쟁력으로 가공의 주문을
내 주가가 왜곡되고 실수요자들이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최근 모컴퓨터 업자가 개발한 속칭 "신속매매프로그램"을 담당
3천만원씩에 경쟁적으로 사들여 오는 7월1일의 한도확대에 대비하는등
무분별한 한도잡기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감원은 실제 고객의 주문이 없는 상대에서 가공을 주문을 낼 경우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