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선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거나 부과금을 신설, 가격을 보통보다 반드시
비싸게 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25일 "국내 판매 휘발유가 고급과 보통으로 이원화되
더라도 정유사들이 가격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규격이원화의 실효성이 없다"
며 "가격차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상 휘발유 규격은 이원화되지만 가격차별은 의무
화되지 않았다"며 "가격차등을 위해 고급휘발유에는 특소세율을 현행 1백70%
에서 다소 올리거나 부과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정유사간 휘발유 옥탄가 인상경쟁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게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며 "어차피 정유사들의 휘발유 옥탄가가 이
원화돼 있는 만큼 가격을 차별화해 더이상 불필요한 경쟁이 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통산부는 휘발유의 옥탄가가 96이상인 경우는 고급으로 가격을 높여 팔수
있도록 올초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이다.
한편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휘발유의 옥탄가를 대부분 95로 유지하고 있으
며 쌍용정유만이 작년 4월부터 97로 팔고 있어 정유사간 옥탄가 인상이 논란
을 빚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