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채권을 식별하는 방법은 우선 특수인쇄된 은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은서는 모든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전깃불이나 햇빛에 비춰보아 대한민국정부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는 조폐청
에서 제조되어 나온 채권임을 알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위조된 국민주택채권에 적용되는 기호와 번호를
맞추어 보면된다.

채권표면에는 기호와 번호가 찍혀있는데 기호와 번호는 하나의 짝을
이루게 되어 있다.

예로 이번에 위조된 5백만원권 국민주택채권은 기호가 자로 시작해서 가로
끝나야 진짜 채권이다.

이번에 위조된 채권은 아로 기호가 시작하는데 이는 1백만원권 국민주택
채권에 사용되는 기호이므로 주의해 살펴보면 위조채권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다.

또 채권표면에 기재되는 매출일과 발행일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채권발행일은 매출일 달의 마지막날짜가 기재되어야 한다.

즉 매출일이 6월1일이면 발행일은 6월30일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채권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또 중장기적으로는 채권실물을
아예 발행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발행해 거래하는 등록발행(무증권화)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20일과 21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
위조복사사건과 관련, 채권위조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현재 검토중인 채권시장정비방안에 포함, 내달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 인쇄는 지난달 1천원권 보충은행권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충북 옥천
조폐창이 맡고 있다.

채권에도 은선(홀로그램)이 들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요즘엔 은선마저도 복사되는 컬러복사기가 등장한 점을 감안,
장기적으로는 아예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발행과 인수계약만으로
채권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채권불발행제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