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위조 사건] 1종 국민주택채권..주택등기/인허가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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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서 위조된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을 등기하거나 시군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을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소위 첨가소화형채채권이다.
액면에따라 1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9종이 있으며 이번에 위조된
500만원권은 1천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액면이 큰 권종이다.
이자율은 연 5%이며 만기는 5년.
주택은행이 발행을 맡고 있으며 발행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적립돼 서민
주택을 건설하는데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적립용으로 발행되는 채권에는 1종외에 소위 아파트 채권
으로 불리는 2종국민주택채권이 있는데 만기가 20년 이자율이 연 3%로
서울과 신도시에서 아파트청약자들에게 입찰방식 매각되고 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
인허가를 받을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소위 첨가소화형채채권이다.
액면에따라 1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9종이 있으며 이번에 위조된
500만원권은 1천만원에 이어 두번째로 액면이 큰 권종이다.
이자율은 연 5%이며 만기는 5년.
주택은행이 발행을 맡고 있으며 발행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적립돼 서민
주택을 건설하는데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적립용으로 발행되는 채권에는 1종외에 소위 아파트 채권
으로 불리는 2종국민주택채권이 있는데 만기가 20년 이자율이 연 3%로
서울과 신도시에서 아파트청약자들에게 입찰방식 매각되고 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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