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의 유상증자 물량제한조치로 우량대형주에 대한 대량 실권단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발행사에서 단주를 통합발행.매각한뒤 매각대금을
청약자들에게 분배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무상증자나 주식배당때의 "단주통합처리"방식을 유상증시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상청약의 배정비율에 따라 1주미만이
배정될 경우 단주로 간주돼 자동실권처리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보호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은 배정기준일의 소유
주식수에 따라 주어지므로 단주에 대해서도 신주인수권이 부여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주처리에 대한 발행사의 업무가 늘어나고 매각시점선택의
어려움이 따르며 정책적으로도 싯가발행을 유도하고 있어 소액청약자들의
투자수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우량대
기업을 중심으로 이사회결의를 통해 단주통합처리 방식을 채택해야 할것"
이라고 제시했다.

또 국내 상법학자들도 대부분 유상증자의 단주처리에 대해 통합처리원
칙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증권감독원 관계자도 "상법상 상장법인의 경우 유상증자의 단
주를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단주통합발행.
매각.분배"방안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8월 1천억원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단주배정으로 실권처리되는 소액투자자들이 전체주주의 절반이 넘는
3만명선(실권단주1만5천주)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