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같은 상품의 수입품이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은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해 앞으로 수입품에도 가격파괴 바람이 불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병행수입에
대해 국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외국상 무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관세법
제146조의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는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에 별도의 지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국내에서 상표권을 확보한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의
수입이 금지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바람에 병행수입을 막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어떤 경웅에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신설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명했다.

재경원은 상표권 침해 여부가 상표권자의 독점권을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라 상품의 식별이 가능한지 어떤지 등 상표의
본래적인 기능을 해쳤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없는 판례들 있기 때문에 이 판례에 근거해서 병행수입을 사례별로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판례가 없어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품질이나 상표,상표권자 등이 같으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침을 만들어 이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행수입이 허용될 경우 그동안 외국제품의 국내 상표권을
갖고 있는 업자들이 누려온 국내 독점 판매권이 크게 제한돼 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