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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 개정촉구..국회 법제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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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도 적발이 어려운 작전등 시세조종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청
    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벌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증권거래법
    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19일 "증권거래법상의 시세조종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라는 법제현안자료에서 이같은 방향의 증권거래법개정을 촉구했다.

    이 자료는 시세조종행위적발건수는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는 연평균
    6건정도로 모두 고발처리돼 집계했다.

    이 자료는 그러나 94년에는 이른바 작전이 성행하면서 시세조종행위가
    19건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그 규모가 대형화되고 투자자와 증권관련기관
    이 유착되는등 수법도 다양해져 증거수집이 어렵고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10건만이 고발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또 93년이전까지는 시세조종행위가 대주주나 임원이 유상증
    자등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사주가관리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94년이후엔 주로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이 주류를 이루면서 일반투자
    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국회법제예산실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시세조종으로 피해를
    입는 불특정다수인이 손해배상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아울러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증권감독원이나 검찰조사에 상당기간이 소
    요되는 점에 비춰 소멸시효기간을 대폭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예산실은 또 벌금액도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의 일정배율로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법제예산실은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조사나 국내투자자보호방안등도 증권거래법개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 정진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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