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 대한 세금및 보험료,교통시설이용료등이 크게 감면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7일 경차를 <>1가구 2차량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세를 현행 5%(경승용,경승합및 경화물은 3%)에서 2%로 인하하며
<>책임보험료를 30% 할인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의결,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밖에 경차의 면허세를 인구 50만이상 지역의 경우 현행
1만8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경감하고 채권의무 구입액도 차가의
4%(현행 9%)로 줄이도록 했다.

교통시설이용료도 경차는 <>고속도로이용료 <>공공주차요금 <>주차허가제시
행시의 요금을 일반승용차에 비해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보험료는 "책임"의 경우 내년 8월1일부터 타승용차보다 30%,"종합"은
10%를 인하토록했다.

행쇄위는 또 자동차회사의 경차에 대한 무상보증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최장할부기간도 36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토록했다.

아울러 경차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경차의 "개구리식 주차"를 허용하도록 했다.

경차는 배기량 800 이하의 차량으로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차는 대우자동차의 티코 다마스 라보와 아시아자동차의 타우너등이다
.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