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선거 자원봉사자로 일하다 해고되자 일당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및 선
거부정방지법위반)로 신모씨(31.주거부정)에 대해 노량진경찰서가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
이판사는 "무보수인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신씨가 후보측으로부터 일
당을 받지 못하자 신고하겠다고 협박,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선거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점등을 참작한다"고 기각 이
유를 설명.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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