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6일부터 주택청약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주택은행은 주택청약시마다 3개월이내 발행된 주민등록등본등 청약관련
서류를 제출토록하던 것을 최초청약시와 주민등록사항등 청약자격이
변동될 경우에 한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주택청약을 하고자하는 고객들은 주민등록사항등에 변동이
없는한 최초청약시 한번만 서류를 제출하면 향후 재청약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청약순위별로 구분사용하는 주택공급신청서식도 8가지에서 4가지로
단순화하고 신청서기재항목도 크게 줄였으며 수도권에서 사업주체가
자체분양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서 발급요청시에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게 됐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