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종합과세는 96년이후에 발생한 것에 국한된다.
국세청은 14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이전에 가입한 예금등의 이자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96년 이전에 가입한 예금 상품에 대한 이자를 96년 이후에 일괄
지급 받더라도 이자소득 전체를 96년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전체
계약기간중 96년1월부터 이자 지급일까지의 이자소득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95년7월1일 3억원을 연리 10%인 3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 98년
7월1일에 9천만원의 이자를 받았을 경우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은 7천
5백만원(9천만원x30/36)이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므로 이 경우
3천5백만원이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이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96년 1월1일 이전과 이후의 이자 발생분을 복리 계산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하는지,기간에 따라 단순히 나누어야할지는 아직 결정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