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가 일정액 적립되는
내년 7월1일부터는 실직자에게 종전 임금총액의 50%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가 지급된다.

또 오는 7월1일부터 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기업은 1인당
매월 12만원(대기업은 8만원)씩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등 여성,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함께 30인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 관한 자료를 전산입력,
구인.구직정보를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고용보험전산망이 구축돼
총체적인 인력관리와 산업구조 조정이 원활해진다.

진임노동부장관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용보험제 실시에 따른 시행령.법제와 전산망 인력체제를 준비작업을
마누리짓고 예정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고했다.

진장관은 이와관련,"고용보험제의 실시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기존 근로자의 재훈련 능력향상훈련등이 강화돼 실직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이 원활해 질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직할때 가족수당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임금총액의 절반을 매달 실업급여로 받을수 있게 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30~2백10일로 하고 급여액은 하루 최고
3만5천원,최저 4천6백80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보험료를 1년이상 납부해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내년7월1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30인이상 사업장이 4만개이고 근로자는
4백12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상용근로자 1천만명의 41%가 실업급여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는
해당근로자 1인당 월12만원(대기업 8만원)을 지급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보육교사 1인당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고용보험제 실시를 계기로 전국46개지방노동관서와
노동부의 전산실을 연계해 전국 30인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전국에 걸친 구인.구직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는 "구인.구직
정보풀"이 형성돼 고용보험제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산업인력관리및
산업구조조정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