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2일 국내 수출업체들이 수입국 정부로부터 일반특혜
관세(GSP)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일선세관에서
도 발급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무협은 또 해외주재원들의 이사물품에 대해 유환수출물품과 같이 타소
장치를 허용해 줄것도 건의했다.

무협은 이날 통상산업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를
세관이 아닌 시.군청등이 맡고 있어 수출면장은 세관에서,원산지증명서는
시.군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이중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산부와 6대도시 구미 천
안등 모두 34개기관이며 GSP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발급은 작년의
경우 35만건,올 1~4월중에는 11만건에 달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