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의 자동차 10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이 자동차를 담보화하는
방법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를 담보로하는 방법으로는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저당권설정,
양도담보등의 방법이 있다.

자동차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가가 질권을 설정하면 담보의 목적물을
질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수 없게 된다.

또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수 있고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는 우선 채권
담보를 위하열 목적물의 소유권을 설정자에게 이전하고 담보권자가 설정자
에게 그것을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양도담보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담보권자가 변제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소유권이 설정자에게 넘어가게 되어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소 불리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제도의 활용으로 자동차와 같은 동산에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담보권을 설정할수 있게 되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의 단점이
보완되었다.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담보화하게 되면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
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서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에 우선
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양자의 목적이 합치된다.

자동차저당법에 의해 저당을 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자동차에 부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에까지 미치며 저당권설정자는 자동차의 부품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또한 설정자가 기일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만족을 얻을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저당의 절차는 우선 담보물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부동산등기와 같이 저당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하며 신청시 등록원인증명의 서면, 설정자의 인감증명등을 첨부하여 제출
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러대의 자동차를 담보로 하고자 할때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