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업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업종에 소프트웨어개발및 공급업, 패션
디자인업, 광고영화제작업, 시장조사및 여론조사업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업발전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공발법적용대상에 추가된 업종은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건축 엔지니어링및 관련기술서비스업등) <>관련법에서 공업
발전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을 요청하는 업종(엔지니어링업 소프트웨어자문
개발및 공급업등) <>사실상 공업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종(환경관련
업종및 패션디자인업) <>고도의 지식및 기술집약산업으로서 산업자체의
부가가치가 높고 앞으로 시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영상
산업)등이다.

그동안 일부업종의 공발법적용추가와 관련, 정보통신부에서 영역침해라며
반대해 왔으나 통산부안대로 의결됐다.

다만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선 통산부장관이 산업구조고도화촉진과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기관의 장이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당초 통산부안의 일부를 수정해 의결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