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 담보대출을 손쉽게 하고 기업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영업재산을 담보로 하는 영업담보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
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영업담보제도의 법리와 도입방안"이란 연구보고서
에서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치중된 현행 담보제도는 기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영국이 부동담보제도를 기초로 기업담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영업소유권이나 영업담보권을 인정하는 영업담보제도를 입법화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충북대 송종준교수가 쓴 이 보고서는 영업담보제도의 대상기업을 주식회사
로 한정하고 영업담보의 목적재산중 부동산은 제외하는 것이 실효성제고를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담보권의 취소 변경 소멸은 반드시 등기에 의해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토록 하고 담보명세서를 첨부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명무실화된 기존의 특수담보제도인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담보부사채신탁법등을 모두 영업담보부제도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현재 미국 통일상법전은 영업권을 포함하는 담보부거래를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도 관련법에서 영업재산에 대한 권리객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 58년에 제정된 기업담보법에서 기업경영의 과정상 수시로
변동하는 일체의 기업재산을 포괄적인 담보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