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의 투신업 진출과 관련,홍재형재경원장관겸 부총리가 지난 7일
63빌딩 백리향에서 밝힌 방침에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홍부총리는 "컨소시엄 형태건 단독이건 증권업계 자율로
투자운용회사를 만들도록 하되 최소한의 기준만 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증권사들의 반응과 투신 자율화라는 원칙에 비춰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증권사들은 기존에도 투신사 지분을 가진 주주였다.

23개증권사는 그간 이를통해 득이 된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컨소시엄이라는 대안을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투신사간의 경쟁을 촉발시켜 투자자수익을 극대화
하려면 투신사 신규설립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단독진출 허용은
수긍할만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재경원이 애초부터 단독진출형태는 배제한채 컨소시엄형태의
진출안을 내놓은데는 "투자자보호"라는 움직일수 없는 배경을 깔고있다.

특히 재경원의 입장은 금융기관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와 "고객이익
우선"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되는 경우 "고객이익우선"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릴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를 깔고있는 것이다.

가령 한 증권사가 단독으로 투신사를 만들었을 경우 <>증권사가
인수했던 유가증권이 미처 소화되지 못할때 펀드계정으로 편입할 수
있고 <>증권사가 인수한 유가증권을 투신 펀드계정으로 매수함으로써
가격지지가 가능하며 <>과대 평가된 신규발행 증권을 펀드계정에
편입시켜 인수.판매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있어서는 안되지만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적지않다.

지배주주의 이해득실이 연관되어있는 거래가 많은 증권회사의 경우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런경우 투자자의 권리가 희생될 공산이 높기 때문에 소유구조를
분산시킴으로써 견제와 제어기능에 따른 불공정한 기회독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논리다.

국내 증권산업의 현주소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된다.

증권사들이 금융전업그룹 아닌 일반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투신업까지 허용할 경우 경제력 집중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되고있다.

더욱이 증권사는 자회사인 투자운용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한 거래수수료
확보를 통해 수입을 챙길 수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때문에 불필요한 거래유발이 빚어질 수 있다는 대목도
빼놓을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비례하여 투자운용회사 운용수익률은 낮아질 수 없고 또 이를
시정하려해도 적지 않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결국 투자자의 손실분은 누가 보전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셈이다.

최소한의 기준,즉 방호벽을 만들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이해상충 부분을 외부제도로 규제하기는 사실상
만만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홍부총리의 이날 방침표명과 관련,그 시기와 만찬참가자 성격등에서
다소 의아스런 시선이 일고 있다.

특히 재경원 실무자 사이에서도 단독진출 허용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홍부총리가 증권계대표들을 만나 자율화 방침을 천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명지대 정보산업대학원 증권특별강연을 했던
윤증현금융총괄심의관은"증권사들의 투신업 진출문제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게 매듭짓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혀
재경원 실무자들과 장관의 시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결국 이날 홍부총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독진출 허용여부,그에따른
방호벽 마련,컨소시엄을 추진하는 중소형 증권사들과의 형평문제등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