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농수축산물을 비롯, 밀수 가능성이 큰 품목
을 중심으로 7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1백일간 특별밀수단속을 실시키로 했
다고 3일 발표했다.

집중적인 단속대상은 수입개방으로 고율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밀수
가능성이 큰 농수축산물중 양허관세 대상품목(1백89개) 특별긴급관세 대상품
목(72개) 조정관세 대상품목(55개)등이다.
또 사치 소비성 물품으로 환금성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
속을 펴나가기로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농림수산부 경찰청 수산청 산림청등 유관기관의 협
조를 받아 모든 수출입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혐의업체와 개인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키로했다.

또 해상밀수 단속을 강화, 항.포구 부두초소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명
예세관원 4백19명을 동원해 정보수집을 강화키로했다.
이와함께 농수축산물 수입에는 전담요원을 배치, 정밀검사와 감정을 실시하
고 수입가격과 신고가격을 철저히 비교키로했다.

이와함께 인삼 잣 참깨등의 보관창고 주산단지 가공공장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 밀수품 유통 및 보관경로를 차단키로했다.

관세청은 올들어 4월말까지 밀수단속 실적은 전년보다 25% 늘어난 4백35억
원이며 이중 농수축산물 밀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수산물은 35% 늘어났
다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