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 등으로 인한 증권사들의 상품한도초과분 처분기한
이 기존의 3개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5.27"증시대책에서 증권사들이 순매수를 유지키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3일 증권감독원은 CB전환등 권리행사에 의한 예외적인 사유로 증권사들이
상품보유한도(자기자본의 60%,종목당 5%)를 초과한 물량의 처분기한을 올연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9월말 이전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처분기한이 연말까지로
연장되며 10월이후의 초과분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3개월이내에 처분해야 한
다.

한도초과 예외인정 사유를 보면 <>CB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취득 <>모집및 매출주식인수 <>유상청약 및 단주취득 등이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사의 순매수유지와 관련, CB의 주식전
환등에 따른 취득물량은 매수부문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