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리기 위해 올하반기에 신용보증기관
의 보증총액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익금 합계액의 15배이내에서 20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년말로 끝나는 은행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기한을 200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마련,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뒤 통과되는대로 올하반중에 시행키로
했다.

지난 3월말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10조3천
1백억원으로 신용보증총액한도가 확대되면 4조4천억원 가량의 추가보증이
가능해진다.

재경원은 또 현재 연1.5%인 보증료율 최고한도를 폐지,기업의 신용도 보증
종류 보증기간등에 따른 차등적용토록하고 지방 중소기업 보증지원을 위해
설립키로 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보증기관이 재보증을
설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경원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도 개정, 86년이후 중단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농축수협의 출연을 내년부터 재개해
2004년말까지 9년간 출연키로 했다.

또 보증대상에 농림수산물 유통가공업자를 추가하고 보증한도도 기금의
15배이내에서 20배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