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하방직,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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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금하방직(회장 오융승)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일 "금하방직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담
보권자와 채권자가 동의를 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법
정관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하방직은 지난 89년8월 공장확장이전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법
정관리를 신청한지 4년2개월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무동결상태에서 경영
정상화에 나설수 있게됐다.
이 회사는 지난91년7월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회생가능성이 없다
고 판단한 법원이 92년8월 법정관리폐지 결정을 내렸고 94년3월 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은 법정관리폐지결정을 취소했었다.
금하방직은 오는 2010년까지 총 1천5백32억1천6백만원(정리담보권 1천47억
5백만원,정리채권 4백85억1천1백만원)을 정리담보권은 6%,정리채권 5%의 이
율로 변제하기로 했다.
또 정리담보권에 대한 원금은 3년거치 7년상환,경과이자는 3년거치 1년상
환,발생이자는 3년거치 9년상환조건이고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에 대한 원금
은 4년거치 9년상환,경과이자및 발생이자는 각각 4년후 일시에 상환하기로
했다.
한편 법정관리인으로는 지난 93년3월부터 맡아온 이영섭씨가 계속 맡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일 "금하방직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담
보권자와 채권자가 동의를 함에 따라 회생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법
정관리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하방직은 지난 89년8월 공장확장이전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법
정관리를 신청한지 4년2개월만에 법정관리에 들어가 채무동결상태에서 경영
정상화에 나설수 있게됐다.
이 회사는 지난91년7월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회생가능성이 없다
고 판단한 법원이 92년8월 법정관리폐지 결정을 내렸고 94년3월 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은 법정관리폐지결정을 취소했었다.
금하방직은 오는 2010년까지 총 1천5백32억1천6백만원(정리담보권 1천47억
5백만원,정리채권 4백85억1천1백만원)을 정리담보권은 6%,정리채권 5%의 이
율로 변제하기로 했다.
또 정리담보권에 대한 원금은 3년거치 7년상환,경과이자는 3년거치 1년상
환,발생이자는 3년거치 9년상환조건이고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에 대한 원금
은 4년거치 9년상환,경과이자및 발생이자는 각각 4년후 일시에 상환하기로
했다.
한편 법정관리인으로는 지난 93년3월부터 맡아온 이영섭씨가 계속 맡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