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손익계산서에는 이러한 기업활동의 결과가 매출액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나타나는바 기간손익 측정을 중시하는 현대회계에서는 매출의 수익인식
기준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원재료구입 제품생산
광고 판매 대금회수등 모든 기업활동이 망라됨을 알수 있다.

이와같이 수익은 기업의 모든 수익획득과정에서 제품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생한다.

다만 이경우에 제품가치의 증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그 계산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가치의 증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수익획득과정이 실질적으로 완료되고,수익획득활동
으로 인한 현금청구권을 대부분의 기업에서 수익은 판매시점,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재화및 용역의 인도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수익인식기준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이용자는 다음 사항들에 유념해야
한다.

첫째,판매기준이 일반적인 수익인식기준이기는 하지만 업종이나
매출형태에 따라서 이와는 다른 수익인식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장기예약매출이나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할부금회수기일에 수익을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 재무제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주석으로 공시된 회사의
수익인식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회사의 수익인식기준에 회계변경이 없었는지 주의해야 한다.

예를들어 도급공사의 수익은 공사진행기준이나 공사완성기준을 적용할수
있는데,어느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간손익이 크게 달라질수 있다.

따라서 수익인식기준이 바뀐 경우에는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과
산정책에 대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회계상 실현되지 않은 수익은 재무제표에 반영할수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은 경제학적 의미의 이익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건설회사가 수익성 높은 대형공사를 수주했다면 이는 미래의
순현금흐름을 가져올 것이므로 수주시점에 기업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볼수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적어도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