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실시중인 "중소기업지원 캠페인"의 일환으
로 "상업어음 할인취급에 관한 각종 우대조치방안"을 마련,1일부터 실시
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우대조치방안에서 <>비적격어음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권을
종전의 2배로 확대하고 <>소요운전자금 한도사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총통화증가율등을 감안,전년도 실적의 120%인정하며 <>연대보증인의 자격
요건을 재산세기준의 경우 현행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이규징행장등 간부들이 중소기업체를 직
접 방문,이들의 건의사항을 종합해 만들어졌다.

국민은행의 임원 지역본부장 부장 지점장들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동안 총2,882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상업어음할인등 융자상담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같은 기간동안 1,463억원어치의 중소기업상업어음을 할인해 줬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지원 캠페인이 중소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고 판단,7월말까지 계속되는 캠페인기간동안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