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위험물취급사업자 자동차운수사업자및 건설기계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수 있는 택지범위를 기준면적의
1.1배에서 1.5배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중 시장용지는 나대지에서
제외시켜 주택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택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주택건설분양용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을 현행 취득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으며 택지가 공익.공공사업용 토지로
편입돼 부득이 처분할 경우에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주택및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건축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의 1.2배를 용적률로 나눈 면적중
큰 면적을 산정키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