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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통,예산 1천2백여억원 낭비..감사원,조백제사장 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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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29일 노사분규를 겪고있는 한국통신의 조백제사장을 사실상 해임
    하도록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냈다.

    감사원은 이날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통신의 경영이
    방만하고 소신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회사 조사장은 국가안보에 직결되
    고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투자기관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능
    력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가 완전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결
    과를 서둘러 결정하고 이를 특별히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원은 지난 15일부터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다.

    이와관련,이시윤감사원장은 "조사장의 경영능력으로는 현사태를 수습할수
    없다고 판단,중대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우선 처리한다는 감사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수선유지비등 2백26억원을 직원
    포상금으로 부당전용하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시 무노동 전임(전임)노조원
    을 과다 인정,이들에게 임금및 수당등 21억원을 지급하는등 모두 1천2백44
    억원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국통신이 예산을 부당전용한 사실외에도 시외및 국제전화 수요
    증가에 대비해 효율이 높은 유럽방식으로 통신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규격
    에 맞지 않는 북미식 광전송장치를 잘못 설치,51억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통신이 퇴직급여충당금중 3천5백여억원을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
    아 법인세 7백97억원을 불필요하게 부담하는등 방만하게 경영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 한국이동통신의 주식매각대금중 정보통신진흥기금으
    로 출연키로 예정된 2백억원을 노조측 요구에 따라 복지후생시설인 전기통
    신문화회관 건립재원으로 전용키로 결정하는등 소신없는 경영태도를 보였다
    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한국통신이 민영화문제까지 단체교섭사항으로 협약했으
    며 장관실 점거등 노조측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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