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을 현행 연간
2백10일이내에서 내년부터 연중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이 현재 최저생계비의 70%수준에서
98년에는 1백%로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이성호보건복지부장관과 김기도제3정조위원장 송두호당보건
복지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사회
취약계층 복지증진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노인질환전문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중 노인건강
관리법을 제정하고 현재 전국에 6개에 불과한 치매노인전문센터를 98년까지
16개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나 실업고교에 재학중인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장애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내년부터는 인문계고교생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령수당과
1.2급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대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내년에는 각각
3만원, 4만원으로 인상지급하고 98년에는 각각 4만원,5만원까지 증액시키기
로 했다.

당정은 이날 확정된 복지증진대책의 소요재원을 정부예산에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키로 했으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와 국민연금기금및 장애인고용
촉진기금등도 복지사업의 확충재원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