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된다.98년부터는 50인 이상,2002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된다.

고용보험 사업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능력개발등 3가지.근로자 70인이상
사업장에는 3가지 모두가 적용되지고 30-69명 사업장에는 고용보험만이 시
행된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0.8-1.2%이고 근로자는
0.3%이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최소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근로자로서 해고를 당했거나 회사가 도산하는등
비자발적 실업자.정당한 이유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본인의
과실에 의해 해고당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둔뒤 지방노동사무소에 가 실업
사실을 신고해 급여자격 판정을 받아야한다.

이때 구직신청서를 내야 일자리를 구할수 있다.

실업급여로 지급받은 일정액은 자신이그동안 받았던 기본급 법정수당 상여
금등을 합한 연봉을 3백65로 나눈 금액의 50%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이나 보험료납부기간에 따라 30-2백10일간이다.

고용안정사업은 실업의 예방및 원활한 고용조정을 위해 휴업 전직훈련등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 휴업수당지원금과 전직훈련지원금등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재직근로자에게 직업훈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유급
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사업내 직업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것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