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종합산업노조(위원장 김건남)는 24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12조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5호등에 관한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성종합산업노조는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조항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근로자의 단결권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권리침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해야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설립된지 60일이 경과하지 않은 한성종합산업노조의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각종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판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이에앞서 지난91년 1월 노동조합법 제12조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법정심판기한인 1백80일을 훨씬 넘긴
지난해12월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은 유보한채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린바 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