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열기업에 대한 정보종합관리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19일 은감원은 현재 60대계열그룹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금융기관 여신
규모파악등 계열그룹에 대한 정보종합관리대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은감원은 이에따라 현재 60대계열그룹을 제외한 1백70여개 중견계열기업에
대한 자료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계열기업중 한 기업이라도 금융기관
대출금이 5억원을 넘으면 계열정보 관리대상기업군에 포함된다.
이촉엽 은감원여신관리국장은 "오는 6월 1일부터 거액여신총액한도제가
시행되어 각 금융기관이 차주기업을 포함한 계열기업군단위의 여신심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계열정보관리대상 기업군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현재 각 중견계열기업의 주거래은행이나 주거래은행이 없을 경우
여신이 가장 많은 은행이 해당 계열기업의 계열사수와 총여신액등을 파악,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은감원은 은행들이 중견계열기업에 대한 정보파악작업이 끝나면 이를
취합, 은행연합회의 기업신용정보집중시스템등 기존 전산시스템과 연계함
으로써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들 계열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동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