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읽는법] 지급보증..우발채무분류계상않고 주석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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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기업들이 부도파문이 확산되면서 지급보증의 위험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기업들의 내재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수익성이나 자산가치
에 치중하고 지급보증과 같은 우발채무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아무리 수익성이 좋더라도 하루 아침에 수백억의 채무를 아무런
대가없이 떠안게 된다면 경영에 치명타가 될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해당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만을 믿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천벽력이 아닐수 없다.
지급보증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때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좋은 모기업이나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오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공사입찰이나 도급계약시에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업무가 수수료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여 계열회사간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지급보증은 보증료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계열회사의 차입을 도와주거나 영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다.
회계상으로 지급보증은 우발채무로 분류되므로 보증채무가 주채무로 전환
되기 전까지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된다.
지급보증은 보증받은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차질없이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소멸하지만 만약 보증받은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면 보증해 준 회사의 주채무로 바뀐다.
이와 같이 보증채무는 비록 우발채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주채무
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보증을 해준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주식회사가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집행
기관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재무관리규정에 채무보증한도를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나 경영실적 이외에도 그 회사가 안고 있는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만들어
공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은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은
우발채무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
투자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기업들의 내재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수익성이나 자산가치
에 치중하고 지급보증과 같은 우발채무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아무리 수익성이 좋더라도 하루 아침에 수백억의 채무를 아무런
대가없이 떠안게 된다면 경영에 치명타가 될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해당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실적만을 믿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천벽력이 아닐수 없다.
지급보증은 여러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할때 회사의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하면
대부분 재무구조가 좋은 모기업이나 계열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오도록
요구받는다.
또한 공사입찰이나 도급계약시에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지급보증업무가 수수료수입을 얻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비하여 계열회사간에 행해지는 대부분의 지급보증은 보증료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계열회사의 차입을 도와주거나 영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대가없이 제공된다.
회계상으로 지급보증은 우발채무로 분류되므로 보증채무가 주채무로 전환
되기 전까지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된다.
지급보증은 보증받은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차질없이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소멸하지만 만약 보증받은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이행이
어렵게 되면 보증해 준 회사의 주채무로 바뀐다.
이와 같이 보증채무는 비록 우발채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주채무
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보증을 해준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주식회사가 타인의 채무에 보증을 해주기 위해서는 집행
기관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재무관리규정에 채무보증한도를 사전에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나 경영실적 이외에도 그 회사가 안고 있는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들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만들어
공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은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은
우발채무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유재권 < 공인회계사.삼일회계법인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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