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건설 종합대책] '물류비 절감' 시급..인식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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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발표한 유통단지건설 종합대책은 그동안 소비성산업으로
간주돼왔던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전체경제수준을 한단계 올리기위해서는 물류비절감차원
에서 종합적인 유통단지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별 진전이 없었던것이 사실이다.
개별업체차원에서는 유통단지를 조성하려해도 이제까지 관련규제가
워낙 많고 까다로와 행정절차를 밟는데만 40개월정도나 시일이 소요돼왔던데
다 유통업을 제조업의 하위수준으로 인식하는 정부와의 시각차로
인해 번번히 제조업보다 순위가 밀릴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때 정부가 이날 유통단지조성과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단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것은 주목할만한
자세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이번대책은 정부에서 "풀수있는 것은 모두 풀었다"고 밝히고있을
만큼 행정규제에서부터 세제및 재정에 이르기까지 관련정책이 총망라
돼있다.
여기에 청와대 주관아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물론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등 범정부차원에서 관련부처별로 소관업무 추진일정까지
명시하고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자못 기대도 크다.
특히 10대그룹의 부동산취득은 여전히 제한돼있는 상황에서 유통단지조성과
관련한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까지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것은 유통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게해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이번조치가 목표한대로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위한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것은 부동산투기문제다.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하고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조치가 기업들의
부동산취득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수도있기때문이다.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구노력면제와 함께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도
건축법시행령개정을 통해 공산품창고를 설치할수있게한 것등이 대표적인
조치로 꼽히고있다.
정부는 물론 이에대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지정한 유통단지에 대해서만 그같은 우대조치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투기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이번대책은 단순히 유통시설을 확충하는것이 아니라 유통구조개선에
초점을 두고있어 계획대로 성사될경우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수있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정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도로등의 사회간접자본건
설도 유통단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관련업계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
간주돼왔던 유통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전체경제수준을 한단계 올리기위해서는 물류비절감차원
에서 종합적인 유통단지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별 진전이 없었던것이 사실이다.
개별업체차원에서는 유통단지를 조성하려해도 이제까지 관련규제가
워낙 많고 까다로와 행정절차를 밟는데만 40개월정도나 시일이 소요돼왔던데
다 유통업을 제조업의 하위수준으로 인식하는 정부와의 시각차로
인해 번번히 제조업보다 순위가 밀릴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할때 정부가 이날 유통단지조성과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단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것은 주목할만한
자세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이번대책은 정부에서 "풀수있는 것은 모두 풀었다"고 밝히고있을
만큼 행정규제에서부터 세제및 재정에 이르기까지 관련정책이 총망라
돼있다.
여기에 청와대 주관아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물론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등 범정부차원에서 관련부처별로 소관업무 추진일정까지
명시하고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자못 기대도 크다.
특히 10대그룹의 부동산취득은 여전히 제한돼있는 상황에서 유통단지조성과
관련한 부동산취득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농지전용부담금까지 감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것은 유통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게해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이번조치가 목표한대로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부작용을 줄이기위한
노력이 병행돼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것은 부동산투기문제다.
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하고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조치가 기업들의
부동산취득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수도있기때문이다.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구노력면제와 함께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도
건축법시행령개정을 통해 공산품창고를 설치할수있게한 것등이 대표적인
조치로 꼽히고있다.
정부는 물론 이에대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서
지정한 유통단지에 대해서만 그같은 우대조치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투기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있다.
이번대책은 단순히 유통시설을 확충하는것이 아니라 유통구조개선에
초점을 두고있어 계획대로 성사될경우 물류비를 크게 절감할수있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정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도로등의 사회간접자본건
설도 유통단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관련업계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