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1백4개품목)의 관세율을 평균9.57%에서 4.15%로 인하해 줄 것을 오스트리
아 스웨덴 핀란드등 3개국에 요청키로 했다.
12일 재정경제원은 이들3개국이 지난1월1일부터 유럽연합(EU)에 새로 가입
함에 따라 자국 관세율보다 높은 EU공동관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GATT(관세무
역일반협정)규정에 의해 관세인하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외무부 통상산업부등과 공동대표단을 구성해 5-6월중 EU국가들과
관세인하 문제에 대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GATT제24조6항은 관세동맹을 포함한 지역간 특혜협정 추진시 역외국에
대한 수입규제정도가 협정체결이전보다 높아서는 안되며 피해국은 보상을 요
청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