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골프] 규칙의 의미 .. 소동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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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5월 영국 월스월컨트리클럽에서는 클럽선수권대회의 결승전이
매치플레이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승전진출자인 크라이스와 왓슨은 티잉그라운드에서 그린이 보이지
않는 182야드의 파3홀인 4번홀에 이르러 하나같이 멋진 티샷을 했다.
그러나 두 선수는 그린에 올리가 보고는 뜻밖의 사태에 놀라 멍하니
멈추어 섰다.
볼 하나는 홀에 들어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홀옆 10 정도에 바싹
붙어서 있었기 때문.
그런데 두개의 볼은 제조회사도 같았고 번호도 같았으며 모두가
바로 전에 바꾼 새 볼이라서 상처도 없었다.
어느것이 누구의 볼인지 식별이 불가능했던것.
동행하던 경기위원들조차 안타까워 했지만 별도리가 없었다.
결국 두 선수는 규칙에 따라 분실구로 처리하고 티잉그라운드에
도아가 다시 티샷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훨씬전인 1870년 어느날 황혼녁에 로버트
크라크씨는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파3홀인 18번홀에 이르렀다.
그런데 크라크씨가 티샷한 볼은 드리워지는 석양에 묻히어 시야에서
사라졌다.
크라크씨와 동반자들 그린쪽으로 걸어가면서 두루두루 볼을 찾아
헤매었으나 볼을 발견할수 없었다.
마침내 크라크씨는 "로스트볼"을 선언해 버렸다.
그러나 크라크씨가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위해 깃대를 뽑으려고
홀쪽으로 가보니 뜻밖에도 그의 볼은 홀컵안에 들어 있었다.
결국 크라크씨는 홀인원을 하고도 홀인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
한편 영국의 R&A에서는 크라크씨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약 50년이
지난뒤에야 줄을 개정, 크라크씨와 같은 불운을 예방했다.
즉 홀인되는 순간 그 홀의 프레이가 종료되는 것으로 룰을 고쳐
크라크씨와 같이 로스트볼을 선언한 뒤에 홀인된 사실을 알더라도
그것은 홀아웃한 뒤의 "로스트볼"선언이기 때문에 하동의 영향이
없는 셈이 되는것.
그리고 보면 골프규칙은 분명 골피들을 위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골프장에 가보면 대부분 골퍼들이 규칙에 관심이 없을뿐
아니라 규칙을 그저 거추장스런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
윤택하게 하기위해 제정한 법을 놓고 법의 노예가 되어 허우적대거나
법을 무서워 하며 기피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사실은 그와 반대인데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
매치플레이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승전진출자인 크라이스와 왓슨은 티잉그라운드에서 그린이 보이지
않는 182야드의 파3홀인 4번홀에 이르러 하나같이 멋진 티샷을 했다.
그러나 두 선수는 그린에 올리가 보고는 뜻밖의 사태에 놀라 멍하니
멈추어 섰다.
볼 하나는 홀에 들어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홀옆 10 정도에 바싹
붙어서 있었기 때문.
그런데 두개의 볼은 제조회사도 같았고 번호도 같았으며 모두가
바로 전에 바꾼 새 볼이라서 상처도 없었다.
어느것이 누구의 볼인지 식별이 불가능했던것.
동행하던 경기위원들조차 안타까워 했지만 별도리가 없었다.
결국 두 선수는 규칙에 따라 분실구로 처리하고 티잉그라운드에
도아가 다시 티샷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훨씬전인 1870년 어느날 황혼녁에 로버트
크라크씨는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다가 파3홀인 18번홀에 이르렀다.
그런데 크라크씨가 티샷한 볼은 드리워지는 석양에 묻히어 시야에서
사라졌다.
크라크씨와 동반자들 그린쪽으로 걸어가면서 두루두루 볼을 찾아
헤매었으나 볼을 발견할수 없었다.
마침내 크라크씨는 "로스트볼"을 선언해 버렸다.
그러나 크라크씨가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위해 깃대를 뽑으려고
홀쪽으로 가보니 뜻밖에도 그의 볼은 홀컵안에 들어 있었다.
결국 크라크씨는 홀인원을 하고도 홀인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
한편 영국의 R&A에서는 크라크씨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약 50년이
지난뒤에야 줄을 개정, 크라크씨와 같은 불운을 예방했다.
즉 홀인되는 순간 그 홀의 프레이가 종료되는 것으로 룰을 고쳐
크라크씨와 같이 로스트볼을 선언한 뒤에 홀인된 사실을 알더라도
그것은 홀아웃한 뒤의 "로스트볼"선언이기 때문에 하동의 영향이
없는 셈이 되는것.
그리고 보면 골프규칙은 분명 골피들을 위해 존재하는 셈이다.
그러나 골프장에 가보면 대부분 골퍼들이 규칙에 관심이 없을뿐
아니라 규칙을 그저 거추장스런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많다.
윤택하게 하기위해 제정한 법을 놓고 법의 노예가 되어 허우적대거나
법을 무서워 하며 기피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사실은 그와 반대인데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