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
원을 증권당국에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소송과 민원은 많았으나 내부자거래와 주가조작에
대한 배상요구 민원은 드문 일이어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로케트전기와 부광약품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오고
있다.

이들 투자자는 지난해 로케트전기와 부광약품 주식이 주가조작에
의해 시세가 크게 올랐을때 이들 주식을 매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이의 배상을 증감원이 주선해줄 것을 요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난4월이후 이같은 유형의 손해배상 민원이 서면으로
제기된 5건을 포함해 10여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민원인들에게 사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감원에는 주가조작외에도 최근 주식투자자들이 부실감사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았던 한국강관과 신정제지에 대해서도 3명의 투자자들이
부실회계 배상에 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계에서는 증권거래법 105조에서 주가조작에 따른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배상책임이 현실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는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소송도 상당수
제기될 것으로 보고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