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면세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일시적인 1가구2주택자가 종전집을 팔면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내에 새 집으로 이사하고 <>새집을 산 날로부터
1년내에 종전집을 반드시 팔아야 하고 <>종전집을 팔 당시에 종전집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3가지요건중 해외근무등으로 인해 "1년내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인도네시아근무로 새집에
이사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된 송계충씨(서울 송파구 신천동)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면제대상이
아니다"며 원고승소판결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송씨가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새 집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송씨가 6개월(올 3월에 1년으로 개정)내에새
집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없어 양도세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외근무라는 불가피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법규상 불가피한 사정이있는
사람을 구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규칙에 대해 대법원내에서도 한 때 논란이 됐었다.

대법원의 한관계자는 "구제의 필요성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지만 현행법 자체가 비과세요건을 엄격하게 두고 있어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법조계일각에서는 1가구1주택자가 전근이나 전학등으로 인해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규정을 채 지키기 못하고 집을
팔고 이사했더라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1일자).